[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