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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현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이현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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