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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 기록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을 위한 1962년 산림조합중앙회를 설립한 5월 18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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