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심인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하여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하며, 공정거래 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