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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상정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 심상정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국회의원수와 지역구의 의석비율을 3:1로 하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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