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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효상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 강효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경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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