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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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