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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하며,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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