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우상호 의원 등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성검사 또는 카지노기구 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검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나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복합상영관을 정의하고, 복합상영관의 상영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