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오영훈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의무화하여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