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노인학대 방지 관련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