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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용현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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