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에 대한 보상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포함하여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항공교통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강화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