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병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