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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기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입영기간 또는 소집기간이 지난 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 병력 확보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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