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구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는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