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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일규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윤일규 의원 등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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