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신보라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유산․사산 및 자궁외 임신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