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및 수산식품 수출입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업무를 정지하거나 취소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