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인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등록취소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인등이 관광사업을 양수 또는 합병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