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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위원회가 선거의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선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단체등의 책무를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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