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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민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종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룡시법원을 설치하여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함(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함(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함(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맞추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설명할 대상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포함함, 평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평결 없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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