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세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무상보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상한을 정하는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비 또한 표준보육비용 단가범위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