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박병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