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위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그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이 위원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스스로 그 심의에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