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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맹성규 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맹성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을 통하여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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