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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철민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장소에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작성 및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제공의 불충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추가 금액을 납부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카페인 함량, 일일섭취 권고량,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의무를 신설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자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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