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재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특례 등을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