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추경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중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