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종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의회의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고충처리위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고충상담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