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성찬 의원 등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외래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습선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등 실습선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