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