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민홍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를 보존․발굴하며, 국고보조금의 지원,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규정 및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