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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삼화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밀수출입의 예비죄를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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