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설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자연환경침해를 방지하는 방안과 불가피하게 발생한 자연환경침해는 사업지 내․외부에 보상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 시 함께 검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