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정인화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