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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철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이 항공승무원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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