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