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전재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및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등 이후의 기간에 관계없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