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주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위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의 추천 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하여 각 2명으로 늘리는 대신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위원은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줄임으로써 검사 퇴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