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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성일종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마트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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