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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주영 의원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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