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송갑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에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포함시킴,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새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