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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 등의 은폐․왜곡 시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 등의 은폐․왜곡 시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 등의 은폐․왜곡 시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청와대의 은폐․왜곡 의혹 등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무마를 위한 당시 청와대의 외압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에 대한 법무부․검찰의 사건 은폐․왜곡 의혹 등의 부실 수사와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사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고소 및 고발 사건, 그 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버닝썬 관련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경찰 등 권력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버닝썬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당사자․관계인 등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을 포함한 사정기관 등 권력계층의 위법행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범법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함, 버닝썬 관련 사건, 버닝썬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승현 등의 폭행․마약투약 및 거래․탈세․횡령․각종 성폭행․성관계의 불법적 촬영 및 유포 등 위법사건, 이승현 등과 연루되어 위법행위를 한 경찰 등 사정기관 내부의 뇌물수수 혹은 공무상 기밀 누설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비리 의혹 등 위법사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고소 및 고발 사건, 그 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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