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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법제사법위원장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할 때 관계 기관에 과태료 납부정보, 국민건강보험 체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등의 경우,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되,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함, 교정시설 내 소지와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디지털 성폭력 불법 촬영물 유포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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