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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며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하여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국가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진로설계, 재취업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자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산망 규정 등 일부 조문의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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