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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제도의 시정 대상을 확대하고, 시정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행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매 등을 통해 발전설비를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함, 분산형전원의 정의 등을 마련함, 한전에 대해 전기설비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창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창업 정보 제공을 위한 창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 창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여 법정기관으로 전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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