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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방위원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5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군사시설”의 정의에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장·시험시설을 추가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방부가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최대 13명으로 확대함, 감항인증을 신청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병대사령관이 직위에서 해임·면직되거나 임기만료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전직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 공직자 등에 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적 기한이 만료된 위로금등 신청기한을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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