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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운영위원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국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매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목요일로 확대하여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함,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정례적인 법안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 청원의 불수리 사항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을 포함하도록 함,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에 연구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함,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하고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에 연구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하고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8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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