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최재성 의원 등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일수(日數)로 산정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수벌금형 제도를 도입하고, 일수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형 일수에 상응하는 대체자유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